컨텐츠 바로가기
CLOSE

시설안내

촬영 및 장소 사용

추진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및 제41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제17조(이용료 및 점용료) -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기준(공원녹지정책과-4376, ‘18.3.21.)

촬영 및 장소사용 내용 구분

- 대형행사 : 문화행사 등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경우 - 일반행사 : 대형행사 외 소규모 행사 - 촬영 : 방송, 영화, 영상물 제작 등 (※녹화 : 단시간(1시간 이내) 영상물 제작)

승인 제외 대상

생활소음·진동의 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생활소음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 60dB이하 · 주간(07:00~18:00) : 65dB 이하 야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행사 식물원 각종 시설물,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 - 체육활동(축구, 야구, 계주 등)으로 잔디손상, 기구설치로 인한 수목 및 초화 훼손 등 자전거, 인라인,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대회 식물생육, 시민안전, 미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등 - 과도한 시설물, 각종 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 공중에 연 및 풍선 등을 날리는 행사 식물원 운영·관리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 및 배식), 취사 및 기타 식물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특정단체, 기업 및 개인의 특정 목적(영리 목적)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 홍보(개인전 및 콘서트 등), 기업홍보 캠페인 등

기본 운영방향

서울식물원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 승인 - 식물원 식생 보호, 안정화를 조건으로 선별 승인 공원 이용객의 일상 이용(휴식, 산책 등)에 불편이 적은 행사 선별 승인 (※1일 1행사) 지역주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사 제한 - 앰프사용 및 과다한 소음발생 행사 금지(행사참여자의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 주말, 공휴일 및 식물원 주요행사 시 촬영 및 행사 제한 잔디광장은 잔디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촬영 및 녹화 제외)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1회용품 사용 억제(1회용품 아웃 공원 추진계획)

장소사용 대상지

공원시설 이용료 및 점용료 부과 기준
[공원시설 이용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 행사기간 동안 공원시설의 독점적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외의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구분,규모,사용용도,사용료,운영기간으로 구분된 테이블
구분 규모 사용 용도 사용료 운영기간
식물문화센터 보타닉홀
(강의실)
100석 기타행사 (강의, 워크숍 및 학술행사)
식물 및 식물문화 관련 워크샵, 세미나 및 강의 용도로 제한
※ 교육기관(학원, 어린이집 등), 특정단체 및 개인 행사용 장소 사용 불가
4만원/1시간 평일만 가능(월요일 휴관)
옥상정원,
썬큰가든
촬영 및 녹화 평일만 가능(월요일 휴관)
유료구역 온실 12,195㎡ 녹화
(촬영 인원 5명 이내)
7~8월(비성수기)만 가능
평일만 가능(월요일 휴관)
주제정원 녹화 평일만 가능(월요일 휴관)
포장 진입광장 5,000㎡ 문화행사, 기타행사
촬영 및 녹화
5만원/2시간
잔디밭 초지원 25,350㎡ 문화행사, 기타행사
촬영 및 녹화
50만7천원/2시간 행사 : 5~9월만 가능
촬영 : 평일만 가능
산책로 식물문화센터
주변진입로
테라스가든
포함
촬영 및 녹화 평일만 가능
습지원 122,475㎡ 촬영 및 녹화 평일만 가능
수변가로 촬영 및 녹화 평일만 가능
푸른수목원 103,354㎡ [푸른수목원 위치]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117
평일만 가능(월요일 휴관)
사용료 가산사항 - 토·공휴일 이용료 30% 가산
-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 제외)
- 2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 당 이용료의 50% 할인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점용료 점용료 = 해당 재산가액 x (60/1,000)/365
  • 전체전경전체 전경
  • 보타닉홀보타닉홀
  • 옥상정원옥상정원
  • 썬큰가든썬큰가든
  • 온실온실
  • 주제정원주제정원
  • 열린숲초지원열린숲초지원
  • 마곡나루역 진입광장마곡나루역 진입광장
  • 습지원습지원

이용시간 산정 - 시설물 설치, 리허설, 연습 등 이용시작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청소완료) 시간까지 포함 이용료 산정 공원시설 점용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관련 별표3) -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무대, 텐트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점용허가 대상임(공원녹지법 제24조) -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후 대집행 비용 청구

종별, 사용기준, 비고로 구분된 테이블
종별 사용기준 비고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연액)
이용료·점용료 부과 방법

행사 등 장소사용에 따른 이용료·점용료는 서울시 납입고지서에 의거 부과·징수 - 행사 관련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 계약서 사본 제출(행사 7일전) - 원상복구비용 발생 시 예치 및 원상복구 이후 정산 또는 이행보증증권 제출 드라마, 영화 촬영 등 : 서울시 가상계좌에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이용료·점용료의 감면·면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공공기관 및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용하는 사생대회 및 백일장, 현장학습, 졸업사진(촬영)에 따른 이용료는 공문요청에 의해 면제 가능 ※ 시설물 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익행사 개최 시 면제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국가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하고,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 시 점용료의 1/2 감할 수 있음.

이용료 환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전액환불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와 관리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 취소일자에 따라 이용료 차등 환불 ※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4)

취소일, 환불비율로 구분된 테이블
취소일 환불비율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 환불
이용예정일 9~7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6~5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4~2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공제 후 환불
이용당일 환불불가

장소 사용 승인 우선 순위

우리시가 주최하는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사회기여도 및 공익성 등 상징적인 행사 수목원, 공원, 조경, 산림, 생태 관련 행사 기타 시장(식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세부 승인 조건

홍보(체험) 부스 운영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등 행위 절대 금지 - 비영리·공익적·사회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선별적으로 승인 강의실 대관 기준 - 식물 및 식물문화 관련 워크샵, 세미나 및 강의 용도로 제한 ※ 교육기관(학원, 어린이집 등), 특정단체 및 개인 행사용 장소사용 절대 금지 초지원 사용 기준 - 잔디 생육 시기를 고려하여 기간제한 : (허가기간) 5월 ~ 9월 ※ 10월 ~ 4월 : 휴면기 ~ 신초 발생기 (답압에 약한 시기) 촬영 승인 기준 - 온실 내 촬영인원 및 기간제한 : (허가기간) 7월~8월, 주중 ※ 관람객수가 현저히 적은 하절기 주중 제한 허용 - 관람객 이용이 많은 주말을 제외하고 공원 운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우선 승인(언론·뉴스보도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