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및 제41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제17조(이용료 및 점용료) -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기준(공원녹지정책과-4376, ‘18.3.21.)
- 대형행사 : 문화행사 등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경우 - 일반행사 : 대형행사 외 소규모 행사 - 촬영 : 방송, 영화, 영상물 제작 등 (※녹화 : 단시간(1시간 이내) 영상물 제작)
서울식물원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 승인 - 식물원 식생 보호, 안정화를 조건으로 선별 승인 공원 이용객의 일상 이용(휴식, 산책 등)에 불편이 적은 행사 선별 승인 (※1일 1행사) 지역주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사 제한 - 앰프사용 및 과다한 소음발생 행사 금지(행사참여자의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 주말, 공휴일 및 식물원 주요행사 시 촬영 및 행사 제한 잔디광장은 잔디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촬영 및 녹화 제외)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1회용품 사용 억제(1회용품 아웃 공원 추진계획)
공원시설 이용료 및 점용료 부과 기준
[공원시설 이용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 행사기간 동안 공원시설의 독점적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외의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구분 | 규모 | 사용 용도 | 사용료 | 운영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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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문화센터 |
보타닉홀 (강의실) |
100석 | 기타행사 (강의, 워크숍 및 학술행사) | 2만원/1시간 |
평일 가능(월요일 제외) 네 번째 주(직원교육장 활용 등) 주말 제외 |
옥상정원, 썬큰가든 |
촬영 및 녹화 | 평일(월요일 제외) | |||
유료구역 | 온실 | 12,195㎡ |
녹화 (촬영 인원 5명 이내) |
7월~8월(비성수기)만 가능 평일(월요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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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원 | 녹화 | 평일(월요일 제외) | |||
포장 | 진입광장 | 5,000㎡ |
문화행사, 기타행사 촬영 및 녹화 |
5만원/2시간 | 평일(월요일 제외) |
잔디밭 | 초지원 | 25,350㎡ |
문화행사, 기타행사 촬영 및 녹화 |
50만7천원/2시간 |
행사 : 5월~9월 평일(월요일 제외) 촬영 : 평일(월요일 제외) |
산책로 |
식물문화센터 주변진입로 |
테라스가든 포함 |
촬영 및 녹화 | 평일(월요일 제외) | |
습지원 | 122,475㎡ | 촬영 및 녹화 | 평일(월요일 제외) | ||
수변가로 | 촬영 및 녹화 | 평일(월요일 제외) | |||
푸른수목원 | 103,354㎡ | 평일(월요일 제외) | |||
사용료 가산사항 |
- 토·공휴일 이용료 30% 가산 -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 제외) - 2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 당 이용료의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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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설치에 따른 점용료 | 점용료 = 해당 재산가액 x (60/1,000)/365 | ||||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
촬영 | 13,000원/1시간 |
담당자와 협의 ·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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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원/초과시간당 |
이용시간 산정 - 시설물 설치, 리허설, 연습 등 이용시작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청소완료) 시간까지 포함 이용료 산정 공원시설 점용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관련 별표3) -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무대, 텐트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점용허가 대상임(공원녹지법 제24조) -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후 대집행 비용 청구
종별 | 사용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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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연액) |
행사 등 장소사용에 따른 이용료·점용료는 서울시 납입고지서에 의거 부과·징수 - 행사 관련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 계약서 사본 제출(행사 7일전) - 원상복구비용 발생 시 예치 및 원상복구 이후 정산 또는 이행보증증권 제출 드라마, 영화 촬영 등 : 서울시 가상계좌에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공공기관 및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용하는 사생대회 및 백일장, 현장학습, 졸업사진(촬영)에 따른 이용료는 공문요청에 의해 면제 가능 ※ 시설물 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익행사 개최 시 면제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국가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하고,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 시 점용료의 1/2 감할 수 있음.
전액환불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와 관리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 취소일자에 따라 이용료 차등 환불 ※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4)
취소일 | 환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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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 전액 환불 |
이용예정일 9~7일 전 |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6~5일 전 |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4~2일 전 |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1일 전 |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공제 후 환불 |
이용당일 | 환불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