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촬영을 위한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
신 청 자 : 누구나(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신청기간
- 이용자 수요에 따른 수시 접수
- 행사 진행일 40일전부터 3일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및 방문접수
제출 서류
1. 협조공문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개인이 신청 시 주민등록증 제출(주민등록증 뒷번호 가려서 제출 가능)
3. 서울식물원 촬영 신청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4. 촬영계획서 및 시나리오, 콘티 등(자체양식)
5. 비행장치(드론) 촬영 시 관할기관 허가승인서
(서울식물원 야외는 비행장치 불가능, 실내는 관할기관 허가 승인 필요)
신청서 작성 전 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 후 작성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행정과 주무관 ☎ 02-2104-9783, hjun83@seoul.go.kr
공원시설 이용료 및 점용료 부과 기준
[공원시설 이용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 촬영기간 동안 공원시설의 독점적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외의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종별 | 사용기준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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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
1시간당 | 13,000 |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 가능 |
초과시간당 | 6,500 |
촬 영 : 방송, 영화, 영상물 등 제작 ※ 녹화 : 촬영인원 5명, 촬영시간 1시간 이내 영상물 제작
구분 | 규모 | 사용 용도 | 운영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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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문화센터 | 옥상정원, 썬큰가든 | - | 촬영 및 녹화 | 평일만 가능(월요일 휴관) |
유료구역 | 온실 | 12,195㎡ | 녹화만 가능 (촬영인원 5명 이내) |
7~8월(비성수기)만 가능 평일만 가능(월요일 휴관) |
주제정원 | - | 촬영 및 녹화 | 평일만 가능(월요일 휴관) | |
포장 | 마곡나루 진입광장 | 5,000㎡ | 행사, 촬영 및 녹화 | 평일만 가능(월요일 휴관) |
잔디밭 | 초지원 | 23,350㎡ | 행사, 촬영 및 녹화 | 평일만 가능(월요일 휴관) |
산책로 | 식물문화센터 주변진입로 | 촬영 및 녹화 | 평일 | |
습지원 | 122,475㎡ | 촬영 및 녹화 | 평일 | |
수변가로 | - | 촬영 및 녹화 | 평일 | |
푸른수목원 | 103,354㎡ | 촬영 및 녹화 | 평일 | |
사용료 가산사항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