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촬영을 위한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
신청자 : 법인·단체 및 개인
신청기간
- 이용자 수요에 따른 수시 접수
- 행사 진행일 40일전부터 3일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및 방문접수
제출 서류
1. 협조공문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개인이 신청 시 주민등록증 제출(주민등록증 뒷번호 가려서 제출 가능)
3. 서울식물원 촬영 신청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4. 촬영계획서 및 시나리오, 콘티 등(자체양식)
5. 비행장치(드론) 촬영 시 관할기관 허가승인서
(서울식물원 야외는 비행장치 불가능, 실내는 관할기관 허가 승인 필요)
신청서 작성 전 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 후 작성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행정과 주무관 ☎ 02-2104-9783, hjun83@seoul.go.kr
공원시설 이용료 및 점용료 부과 기준
[공원시설 이용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 촬영기간 동안 공원시설의 독점적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외의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종별 | 사용기준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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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
1시간당 | 13,000 |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 가능 |
초과시간당 | 6,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