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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촬영

승인 절차

  • 장소사용(촬영) 접수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수시 촬영 승인
  • 검토 및 심의
    승인요건 해당 여부 확인 규모 및 촬영내용 적정성 검토
  • 촬영 실시
    촬영주체 : 이용료(점용료) 납부 공원관리처 : 촬영 관리감독 이용료 부과 및 시설물 원상복구

촬영 장소사용 신청·접수

신청대상 : 촬영을 위한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 신청자 : 법인·단체 및 개인 신청기간 - 이용자 수요에 따른 수시 접수 - 행사 진행일 40일전부터 3일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및 방문접수 제출 서류 1. 협조공문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개인이 신청 시 주민등록증 제출(주민등록증 뒷번호 가려서 제출 가능) 3. 서울식물원 촬영 신청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4. 촬영계획서 및 시나리오, 콘티 등(자체양식) 5. 비행장치(드론) 촬영 시 관할기관 허가승인서
(서울식물원 야외는 비행장치 불가능, 실내는 관할기관 허가 승인 필요)

신청서 작성 전 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 후 작성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행정과 주무관 ☎ 02-2104-9783, hjun83@seoul.go.kr

이용료·점용료 부과

공원시설 이용료 및 점용료 부과 기준
[공원시설 이용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 촬영기간 동안 공원시설의 독점적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외의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로 구성된 촬영 이용료 표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13,000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 가능
초과시간당 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