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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원 안내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제원
  •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 연중무휴
  • 주제원(온실, 주제정원)
    주제원(온실, 주제정원)의 운영시간을 평시, 동절기로 구분한 표
    평시(3~10월) 동절기(11~2월)
    09:30~18:00(17:00 입장 마감) 09:30~17:00(16:00 입장 마감)

    * 매주 월요일 휴관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 기타 휴관일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공지 참조

  • 이용요금안내
    이용요금 - 개인과 단체의 성인,청소년,어린이로 구분한 표
    구분 성인
    (만 19세 ~ 만 64세)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어린이
    (만 6세 ~ 만 12세)
    개인 5,000 3,000 2,000
    단체(30명 이상) 3,500 2,100 1,400

    ※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 입장료 적용 구간 : 온실 및 주제정원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은 상시 무료 개방)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 안내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30%, 50% 할인)을 구분된 표
    무료입장 대상 감면 대상
    30% 할인 50% 할인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6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이하의 아동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수목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30명 이상 단체
    (결제인 기준)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본인

    할인 및 무료입장객은 신분증 및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필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본인확인 후 면제 적용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본인 확인 후 감면 적용

  • 면제 및 할인대상 증빙자료 지참 안내
    • 개별 방문시
        - 65세 이상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면제대상 : 본인 신분증
        - 만 6세 미만 영·유아 면제대상 : 증빙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 여권 등)
        -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 본인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 기후동행카드(실물, 모바일), 신분증
    • 단체 방문시
        - 65세 이상: 개개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솔자가 수합 후 매표소에서 확인
          ※ 일괄 작성된 명단은 인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 만 6세 미만 영·유아 면제대상 : 증빙서류(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증빙자료)
          ※ 기관 직인이 포함된 인가증 및 영·유아 명단
        - 초·중·고등학생 : 선생님(인솔자)소속 학교 증빙자료 확인으로 방문한 학생들의 신분증을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