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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시민과 야생동물의 '긍정적 거리두기' 안내

  • 작성자 adm
  • 작성일 2026-05-18 13:53:14.0
  •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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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되나요? 25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원도시 서울. 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왜 금지하나요? 1. 자연의 먹이를 스스로 찾는 야생동물입니다! 2. 인위적인 먹이까지 추가되면 번식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정원도시 서울.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3. 강한 산성을 띤 분변이 복구가 어려운 손상을 유발합니다. 4. 털날림, 분변 등으로 위생상의 피해를 줍니다.
정원도시 서울. 우선 어디서? 서울시 38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시행됩니다. 공원 33곳, 광장 4곳, 문화재보호구역 1곳
정원도시 서울. 언제? 25년 7월 1일부터 먹이를 주면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정원도시 서울. 도시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 비둘기와의 공존은 먹이를 주는 손길에 있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긍정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정원도시 서울. 시민과 비둘기가 공존하는 쾌적한 서울을 위해 협조해주세요!
정원도시 서울.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목록 생략(하단 텍스트 참고)
시행 안내

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시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비둘기가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긍정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세요.

먹이주기 금지 및 제한 이유

  • 비둘기는 자연의 먹이를 스스로 찾는 야생동물입니다.
  • 인위적인 먹이 공급은 번식력을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 강한 산성을 띤 분변이 건축물, 문화재 등에 복구가 어려운 손상을 유발합니다.
  • 깃털 날림, 분변 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위생상 피해를 줍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50만 원
- 3차 위반: 100만 원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총 38개소)

[도시공원 및 한강공원 - 33곳]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 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능동어린이대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

[광장 - 4곳]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 1곳]

수도박물관
서울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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