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시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비둘기가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긍정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세요.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50만 원
- 3차 위반: 100만 원
[도시공원 및 한강공원 - 33곳]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 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능동어린이대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광장 - 4곳]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문화재보호구역 - 1곳]
수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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