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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정보공유방

중대재해 사고사례(23.1.21. ~ 1.29.)

  • 작성일 2023-04-11 16:35:10.0
  • 조회수 679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전파 및 공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23.1.21.~1.29., 떨어짐, 부딪힘 등 총 3건 사망 3명) 

 

연번

발생일시

사고장소

사고 경위 및 인명피해

1

’23.01.21.

11:50

민간 사업장

(경북 포항)

50명 이상 사업장

(떨어짐사고) 한우 계량사업소에서 우사지붕 개폐 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고소 작업중에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사망 1명)

2

’23.01.26.

13:04

민간 공사장

(전남 광양)

50억 이상 공사장

(부딪힘사고) 아파트 공사장에서 신호 업무를 하던 하청 노동자가 이동하던 레미콘 차량에 부딪힘 (사망 1명)

3

’23.01.28.

14:18

민간 사업장

(부산 사하)

50명 이상 사업장

(떨어짐사고)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선체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7m 높이에서 추락

(사망 1명)

 

□ 조치사항: 사례 공유,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이행 철저, 교육 강화

ㅇ (떨어짐 사고)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추락

⑴ 추락 방호망(안전망) 설치

⑵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

⑶ 안전모 착용

⑷ 관리감독자 안전설비 등 사전점검(처짐, 풀림, 고정 등) 및 현장관리

⑸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등

※ 市 유사 사업장 : 본청,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물재생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도로사업소, 공원여가센터 등

ㅇ (부딪힘 사고)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충돌

⑴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⑵ 장비 이동동선이나 작업반경은 근로자 접근 통제

⑶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⑷ 신호수 안전 확보 : 장비운전자가 보이는 곳에서 신호, 사용 장비별 1:1 신호수 지정 등

※ 市 유사 사업장 : 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공사장),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물재생센터, 도로사업소, 공원여가센터, 차량정비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