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식물원 정원치유 음악회」
팝업스토어(플리마켓, 푸드트럭) 모집공고
서울식물원은 ‘2026 서울식물원 정원치유 음악회’ 기간에 참여할 팝업스토어(플리마켓, 푸드트럭) 판매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8.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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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식물원 정원치유 음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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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 사 명 : 2026 서울식물원 정원치유 음악회
행사 운영 대행 용역 ㅇ 운영일시 : 2026. 10. 23.(금) ~ 10. 24.(토) ※
운영시간 세부내용 참조 ㅇ 장 소 : 서울식물원 야외정원(전시온실 앞, 주제원) 일대 ㅇ 운영규모 : 플리마켓, 푸드트럭 00개 이내 ㅇ 주 최 : 서울식물원 ㅇ 행사내용 : 가든 음악회, 맞춤형 정원 콘텐츠(팝업가든),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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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ㅇ 모집대상 : 플리마켓 및 푸드트럭 사업자 00명
-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신고된 업소
ㅇ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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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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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6. 9. 28.(월)~10.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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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2026. 10. 6.(화) |
내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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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2026. 10. 7.(수) |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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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보완서류 제출 |
2026. 10. 8.(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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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명회 |
2026. 10. 21.(수) ~ 10. 22.(목) 내 ※ 안전관리 현장확인(푸드트럭) : 10.23.(금)
09:00(예정) |
예정 |
※ 운영시간 및 규모는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위치는 주최·주관에서 결정함
※ 현장설명회는 내부 사정에 따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음
ㅇ 운영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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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운영시간 |
운영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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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마켓 |
10.23.(금)~10.24.(토) (11:0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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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마켓 (식물문화센터 내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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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
10.23.(금)~10.24.(토) (11:0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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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식물연구소 주변) |
ㅇ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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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규모 |
주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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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마켓 |
00팀 |
· 반려식물키트, 테라리움, 화분 등 식물 관련 상품 · 꽃·식물을 활용하거나 모티브로 한 공예품
및 수공예품 · 친환경,
업사이클링, 천연소재 생활용품 · 제철·친환경·유기농 인증 농산물,
로컬푸드 및 관련 가공품 ※ 행사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품목은 판매 불가(사전 제작, 포장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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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
00팀 |
· 비건,
채식 메뉴 1종 이상 필수로 포함된 간편식 ※ 다회용기 및 생분해성 용기 사용 필수 ※ 커피는 서울식물원 입점업체 품목으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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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격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영업신고가
즉시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
1) 공통사항
- 운영 기간 중 전(全) 기간 참여 가능한 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신고된 업소로 제품 판매가 가능한 자
2) 푸드트럭
- 공고일 현재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된 업소로 푸드트럭 내에서 직접 조리 판매하는 자
-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완성검사 승인된 차량
소유자
-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보건증) 실시 완료자
- 음식물(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자
- 행사 운영기간 전일 참여가 가능한자
ㅇ 지원사항 및 선정업체 운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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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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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 지원사항 |
· 운영장소 무료 제공 · 판매부스 일체(플리마켓에 한함) ※ 부스,
테이블 1개, 의자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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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운영사항 |
·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선정 후 가입) · 음식물 및 일반 쓰레기 자체 처리 ※ 다회용기 사용 및 수거 · 한시적 영업신고 진행(*선정 후 신고) · 영업장 주변 정리·청소 및 안전관리(푸드트럭 내 소화기, 전선 덮개 등 설치) |
2. 참가 신청
ㅇ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5.(월) 17:00까지
ㅇ 신청방법 : 전자메일
접수(eylim@seoul.go.kr)
※ 메일 제목 예시 : [푸드트럭 신청]_상호명 / [플리마켓 신청]_상호명
※ 메일 제목에 신청분야(푸드트럭, 플리마켓 중 택1) 미기재, 연락 불능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ㅇ 제출서류(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단체 신청의 경우 각 사업자별 신청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대표자
1인이 신청하며, 각 신청서 검토 후 적격자만 선정. 단체 신청시 대표자에게 향후 일정 및 관리 등 안내 예정
1)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1~붙임3]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판매품목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
예시) 방향제류, 화장품류, 고체 비누류 등을 판매할 경우 해당 제품 검사성적서,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증 등
4) 기존 푸드트럭 영업신고증
앞, 뒤 사본 1부(푸드트럭에
한함)
5) 자동차증록증 앞, 뒤 사본 1부(푸드트럭에
한함) *검사 유효기간에 축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6) 위생교육증 1부(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1부 (대표자
본인만 제출)
7) 보건증 1부(푸드트럭에 한함, 대표자
및 동업자 / 접수증 미인정)
8) 완성검사증명서 1부(가스 사용 시 제출, 행사
당일 지참 필요)
ㅇ 선정 후 제출서류(푸드트럭에
한함)
1) 영업신고증(영업소재지 추가) 앞, 뒤
사본 1부
2)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행사 기간이 포함된 증명서)
3. 선정 방법
ㅇ 심사방법 및 기준
- 서류심사 : 참가자
입점 조건 및 준수사항, 서류 적격 여부 검토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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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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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 |
영업지 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가졌는가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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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
제품이 적절한 가격이 책정되었는가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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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
제품 구성 다양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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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조화 |
브랜드 컨셉, 제품 축제장과의 조화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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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
쓰레기, 소음 발생 감소 등 자체노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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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
참여동기, 안전관리 등 참여 적절한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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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총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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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동일·유사 품목의 선정 비중을 제한하며,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함(참가업체 미달 시
임의로 추가 선정 진행)
ㅇ 결과발표 : 2026. 10.
7.(수) 예정 / 개별 통보
ㅇ 문 의 :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02-2104-9776 / 02-2104-9787)
※ 문의 가능시간 :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4. 주요 안내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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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점조건(공통) ㅇ 2일 연속(금, 토)참여 가능하여야
하며, 운영 시간 중 전(全) 시간 참여 가능한 자 ㅇ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신고 된 업소로 팝업스토어 제품 판매가
가능한 자 ㅇ 방문객 통계 및 운영 성과 파악을 위해 팝업스토어 운영 기간 내 발생한 일일 매출 내역 제공이 가능한 자 1-1. 입점조건(푸드트럭) ㅇ 푸드트럭을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단체로, 차량 구조변경 승인 등 푸드트럭 영업허가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자 ㅇ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이 아닌 자 ㅇ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ㅇ 보건증을 발급받은 자 ㅇ 영업자, 종사자 등
건강진단결과서가 적합인 자
2. 준수사항 ㅇ 영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됨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선정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ㅇ 카드
결제 단말기 개별 준비 ㅇ 허용 시간·허가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 가능 ㅇ 모든 상품 가격표시 의무·식재료 원산지 표기 의무 ㅇ 도난방지를 위해 운영시간 외 판매물품 수거 후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세팅 완료할 것 ㅇ 푸드트럭의
경우 안전관리 현장확인을 위해 행사 당일(23일) 오전 09시까지 현장 도착 필수 ㅇ 축제 중 생기는 쓰레기, 포장용기
등 폐기물은 자체 수거·처리 ㅇ 축제
공간 내 차량 진입 불가 및 주차지원 불가(플리마켓) ㅇ 신청서상에 기재된 메뉴 외 판매금지 ㅇ 단순 가열상품 및 캔음료 등의 기계 생산품, 주류 판매금지 ㅇ 운영에 필요한 전기·상수도·가스·오폐수 처리시설 등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처리 ㅇ 고용되거나 협업하는 인력의 위생교육, 건강검진(보건증) 필할
것 ㅇ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물은 반드시 식수를 사용할 것 ㅇ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등 위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장 운영 시 비치(※사진 불가) ㅇ 축제 참여 시 사진 또는 영상 촬영에 대한 결과물은 참가
구성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주최 측에서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관할 지자체의 해석에 의함 ㅇ 그 외 축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불이익 있음(향후 선정 제외, 경고 조치 후 퇴출 등) 3. 기타 유의사항 가. 축제 기간에 대한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푸드트럭에 한함) 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1항
14호에서 규정하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신고와는 별개임 2) 사용허가기간 이전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 계약 서류를 서울식물원에 제출하여 푸드트럭 이동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나. 영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됨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선정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다. 신청현황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를 통해 참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라. 선정업체의 푸드트럭 위치는 주최 측에서 임의로 배정함 마. 축제 참여 시 사진 또는 영상 촬영에 대한 결과물은 참가 구성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주최 측에서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모집이 완료된 후 주최 측에서 메뉴 선정 및 가격에 대해 조율할 수 있음 사. 푸드트럭 영업의 사업 수익성 및 투자회수 가능성은 주최
측에서 보장하지 않음. 이에 신청자가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함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관할 지자체의 해석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