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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정보공유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공유('25.4월) 및 올바른 신호수 배치 방법

  • 작성일 2025-04-15 11:21:27.0
  • 조회수 92

중대재해 발생 알림, 배포일시 2025년 4월 14일 11시, 중대재해사이렌, 업종 기타업, 발생형태 부딪힘, 25년 4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중랑구 소재 하천 자전거 도로에서 재해자가 주변 통제 작업 중 후진하는 살수차에 부딪혀 사망, 예방대책 차량 운전자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주행합니다. 신호수가 시야에 보이지 않을 때는 차량 운행을 멈춥니다.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호수 배치 방법
1 신호수의 역할 건설 현장 내 건설기계 등의 전도나 충돌 등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치하는 신호 및 유도자
2 신호수 배치 예시 1) 건설기계, 장비 안전확보, 주요 지점별 전담 신호수 배치, 전도방지를 위한 신호수 배치 2) 건설기계 주변 및 교통안전관리, 근로자와 접촉 우려 시 신호수 배치, 교통신호 배치,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3 관련 재해 사례를 통한 신호수 배치 방법
사고장비 굴착기 사고개요 버킷 교체 중 체결불량으로 버킷이 낙하하여 근로자 압착, 신호수 배치하여 사각지역 내 근로자 접근 금지
사고장비 이동식 크레인 사고개요 양중 및 선회 중이던 철골기둥이 현장 외부로 선회하여 건물과 충돌, 착시로 거리조절 실패, 신호수 배치하여 외부선회 방지
사고장비 덤프트럭 사고개요 토사반출을 위해 후진중 지나가던 근로자와 접촉, 신호수 배치하여 사각지역 내 근로자 접근 금지
사고장비 지게차 사고개요 지게차 이동 경로 중 단차를 확인하지 못해서 전도, 신호수 배치하여 올바른 이동경로로 장비유도
참고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호(신호),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제172조(접촉의 방지),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제200조(접촉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