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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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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식물원 일시적 장소 사용 승낙(허가) 안내

  • 작성자 adm
  • 작성일 2025-01-22 13:55:33.0
  • 조회수 54

장소사용 신청·접수

ㅇ 신청대상 :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ㅇ 신 청 자 : 누구나(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ㅇ 신청기간 : 대형행사-정기접수, 일반행사-수시접수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및 방문 접수

 

공원시설이용(장소사용) 안내

ㅇ 장소사용 내용 구분

- 대형행사 : 참여자 1,000명 이상의 문화행사,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 등

- 일반행사 : 대형행사 외 소규모 행사 및 시설물 설치 없는 행사

ㅇ 기본 운영방향

- 공원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 승인

 

승낙원칙

- 서울식물원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 중 일반 공원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 및 복구가 가능한 계획

 

- 공원 이용객의 일상 이용(휴식, 산책 등)에 불편이 적은 행사 승인 (장소별 11행사)

- 지역주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사로 제한

- 서울시 주요행사 시 촬영 및 행사 제한

- 초지원(잔디광장)은 잔디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5~9월만 가능)

- ‘소음·진동 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기준 내 행사 승인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주간(07:0018:00) 65db이하

-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1회용품 사용은 원칙적 금지(친환경소재의 경우 가능)

- 식물원 운영·관리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제한

 공익적 목적의 식물식물문화 관련 행사 진행 가능

 식물생육, 시민안전, 미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등 진행 불가

- 특정단체, 기업 및 개인의 특정 목적(영리 목적) 행사 제한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 홍보(개인전 및 콘서트 등), 기업홍보 캠페인 등 행사 제한

ㅇ 관련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 17(이용료 및 점용료)

 

 

장소사용 대상지

 

구 분

규 모

사용 용도

사용료

운영기간

식물원

식물

문화

센터

보타닉홀

(강의실)

100

행사

(강의, 워크숍 및 학술행사)

4만원/

(1시간 기준)

평일만 가능(월요일 휴관)

7~8월 대관 불가능

포장

마곡나루

진입광장

5,000

행사, 촬영 및 녹화

5만원/

(2시간 기준)

 

잔디밭

초지원

25,350

행사, 촬영 및 녹화

507천원/

(2시간 기준)

행사 : 5~9월만 가능

촬영 : 평일만 가능

사용료 가산사항

- ·공휴일 이용료 30% 가산

-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 공휴일제외)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점용료

점용료 = 해당 재산가액×(60/1,000)/365

 

 

▶ 장소사용 관련 문의 ☎02-2104-978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식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