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식물원 공무직 채용시험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에서 근무할 공무직 채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식물원 공고 제2022-89호, 서울식물원 공무직 채용 공고의 변경 공고임)
2022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
환경 정비원 (비장애) | 공무직 | 4명 | 1명 | 내곡양묘장 (경기도 남양주시) | ○ 양묘장 초화 및 수목생산, 유지관리 ○ 양묘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및 시설 유지관리 ○ 양묘장 생산 초화 및 수목 상하차 업무 ○ 기타 양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 |
3명 | 덕은양묘장 (경기도 고양시) | ||||
환경 정비원 (장애 -경증) | 공무직 | 1명 | 서울식물원 (서울시 강서구) | ○ 식물관리 및 증식 등에 관한 사항 ○ 수목전정,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잡초제거 ○ 수생식물 및 병해충 관리 ○ 가을걷이 및 토양 비배관리 ○ 공원·녹지 관리 분야 청소 등 환경정비 업무 ○ 기타 서울식물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 | |
시설 청소원 (장애 -경증) | 공무직 | 1명 | 푸른수목원 (서울시 구로구) | ○ 푸른수목원 야외 쓰레기 수거, 분리, 운반 처리 ○ 푸른수목원 건축물(화장실 포함) 청소 및 ○ 기타 청소 및 환경관리와 관련된 업무 등 |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조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