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공고 제2025- 84호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충원) 면접심사 합격자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충원) 면접심사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장
1. 면접심사 합격자 : 총 1명 (예비 2명)
가. 정원관리 분야
채용분야 | 구분 | 응시번호 | 성명 | |
정원관리 분야 | 합격 | 1명 | 정원관리- 06 | 박o애 |
예비1 | 1명 | 정원관리- 02 | 한o이 | |
예비2 | 1명 | 정원관리- 03 | 조o주 |
2.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 결격사유 조회
○ 조회기간: 2025. 5. 23.(금) ~ 5. 27.(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합격 대상자 전원 범죄경력 사실조회 실시 예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성범죄자·아동학대 범죄경력자는 취업제한 대상자이므로 해당 범죄에 사실조회가 될
경우는 합격이 즉시 취소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2025. 5. 28.(수)
○ 발표방법 : 서울시 및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공고
○ 예비합격자 제도운영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 3개월 이내에 해당분야의 예비합격자 명단 순서대로 개별 연락해 충원(범죄경력 조회 및 결격사유조회)
4. 근로계약 및 근로개시 : 2025. 5. 29.(목)
○ 근로개시 사항
※ 합격자 제출서류 확인 및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 개시
※ 결격사유 조회 지연 등 내부 사정에 따라 근로 개시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시 최근2년 내 발급받은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 건강검진 결과서가 없는 경우 혹은 ‘정상’ 판정이 아닌 경우 2025년 발행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검사결과 합격여부 항목에 “합격” 판정만 임용 가능
※ 합격한 후라도 신체검사 결과 근로불가능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기타 안내사항
○ 최종 합격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근로개시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 및 각종 수당 계산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검진결과서(또는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중 결원인원 충원 시, 개별 통보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 채용인원(명) | 근무지 | 담 당 자 | |
정원관리 | ①경력 | 1 | 서울식물원 |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02-2104-9788)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