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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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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서울식물원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 작성자 adm
  • 작성일 2024-10-04 18:13:38.0
  • 조회수 780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공고 제2024-86

 

서울식물원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에서 근무할 공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7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환경

정비원

공무직

1

서울식물원

(서울시 강서구)

수목전정,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잡초제거

수생식물 및 병해충 관리

가을걷이 및 토양 비배관리

공원·녹지 관리 분야 청소 등 환경정비 업무

양묘장 초화류 생산관리(꽃모식재, 급수, 제초 등)

기타 서울식물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

시설

청소원

공무직

1

서울식물원

(서울시 강서구)

야외 쓰레기 수거, 분리, 운반 처리

공중화장실 17개동 청소 관리

식물문화센터 바닥,창호,카페트 청결유지

회의실 시설물 관리 및 호수원 등 난간 청소

청소물품 관리 등

시설

경비원

공무직

1

푸른수목원

(서울시 구로구)

공원 보안 관리 등 순찰 업무

주차장 및 공원 안전점검 및 이용객 질서유지 계도

흡연음주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순찰

공원 내 발생 민원사항 처리 및 보고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조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국민체력100인증제3등급 이상인 사람

체력인증서 발급일자 2024.1.1.~10.31.(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응시 연령 및 자격 기준 채용분야별 상이

 

분야

응시 연령 및 자격 기준

환경정비원

ㅇ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국민체력100인증제3등급 이상인 사람

- 아래 해당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취득)

· 원예,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화훼장식,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시설원예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설청소원

ㅇ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촉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따른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 이상 나이 제한 있음

-국민체력100인증제3등급 이상인 사람

-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시설경비원

ㅇ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촉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따른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 이상 나이 제한 있음

-국민체력100인증제3등급 이상인 사람

 

3.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가점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 4명 미만으로 미적용

 사회형평가점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 4명 미만으로 미적용

(, 채용분야 일반에 지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관계없이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적용)

 

4. 고용조건

 근무시간 채용분야별 상이

 

분야

근무 시간

환경정비원

40시간, 18시간

공원관리 특성상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근무지별 근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시설청소원

40시간, 18시간

공원관리 특성상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근무지별 근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시설경비원

42교대 근무 원칙(52시간 이내)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 28,253천원(1호봉) 직종별 급여표 따로 붙임

 

 근 무 지 채용분야별 상이

 

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환경정비원

1

서울식물원(서울시 강서구)

시설청소원

1

서울식물원(서울시 강서구)

시설경비원

1

푸른수목원(서울시 구로구)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10일 이상)

2024. 10. 7.() ~ 10. 28.()

서울시 및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원서접수(3일 이상)

2024. 10. 29.() ~ 10. 31.()

(10:00 ~ 17:00)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사무실

1

서류심사

2024. 11. 1.() ~ 11. 5.()

 

합격자 발표

2024. 11. 7.()

서울시 및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체력심사 방식을 국민체력 100인증제로 시행 : 등급(1~3등급) 발행(개별 체력인증하여 원서접수시 제출)
·체력인증서 발급일자 : 2024. 1. 1. ~ 10. 31.(원서접수 마감일까지)에 한함

2

기능심사

2024. 11. 14.()

환경정비원에 한함

합격자 발표

2024. 11. 19.()

서울시 및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3

면접심사

2024. 11. 21.()

심사장소(개별통지)

합격자 발표

2024. 11. 26.()

개별 통보

합격자 서류접수 및 결격사유조회

2024. 11. 27.() ~
2024. 12. 6.()

합격자 서류 접수 및 신원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30.() 예정

개별통보, 서울시,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서울식물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0. 29.() ~ 10. 31.(), <3일간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3층 기획행정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인 2024.10.29.()부터 접수마감일 2024.10.31.()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퀵 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함

 주소 : ()07789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161 식물문화센터 3층 기획행정과 채용담당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식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