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공고 제2024-86호
서울식물원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에서 근무할 공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환경 정비원 | 공무직 | 1명 | 서울식물원 (서울시 강서구) | ○ 수목전정,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잡초제거 ○ 수생식물 및 병해충 관리 ○ 가을걷이 및 토양 비배관리 ○ 공원·녹지 관리 분야 청소 등 환경정비 업무 ○ 양묘장 초화류 생산관리(꽃모식재, 급수, 제초 등) ○ 기타 서울식물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 |
시설 청소원 | 공무직 | 1명 | 서울식물원 (서울시 강서구) | ○ 야외 쓰레기 수거, 분리, 운반 처리 ○ 공중화장실 17개동 청소 관리 ○ 식물문화센터 바닥,창호,카페트 청결유지 ○ 회의실 시설물 관리 및 호수원 등 난간 청소 ○ 청소물품 관리 등 |
시설 경비원 | 공무직 | 1명 | 푸른수목원 (서울시 구로구) | ○ 공원 보안 관리 등 순찰 업무 ○ 주차장 및 공원 안전점검 및 이용객 질서유지 계도 ○ 흡연?음주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순찰 ○ 공원 내 발생 민원사항 처리 및 보고 |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조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국민체력100인증제」 3등급 이상인 사람
※ 체력인증서 발급일자 2024.1.1.~10.31.(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나. 응시 연령 및 자격 기준 ※ 채용분야별 상이
분야 | 응시 연령 및 자격 기준 |
환경정비원 | ㅇ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국민체력100인증제」3등급 이상인 사람 - 아래 해당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취득) · 원예,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화훼장식,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시설원예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시설청소원 | ㅇ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촉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따른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 이상 나이 제한 있음 -「국민체력100인증제」3등급 이상인 사람 -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시설경비원 | ㅇ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촉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따른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 이상 나이 제한 있음 -「국민체력100인증제」3등급 이상인 사람 |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가점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 4명 미만으로 미적용
○ 사회형평가점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 4명 미만으로 미적용
(단, 채용분야 일반에 지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관계없이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적용)
4. 고용조건
○ 근무시간 ※ 채용분야별 상이
분야 | 근무 시간 |
환경정비원 | 주40시간, 1일 8시간 ※ 공원관리 특성상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 근무지별 근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시설청소원 | 주40시간, 1일 8시간 ※ 공원관리 특성상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 근무지별 근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시설경비원 | 4조 2교대 근무 원칙(주52시간 이내) |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8,253천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따로 붙임
○ 근 무 지 ※ 채용분야별 상이
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환경정비원 | 1명 | 서울식물원(서울시 강서구) |
시설청소원 | 1명 | 서울식물원(서울시 강서구) |
시설경비원 | 1명 | 푸른수목원(서울시 구로구) |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채용공고(10일 이상) | 2024. 10. 7.(월) ~ 10. 28.(월) | 서울시 및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 |
원서접수(3일 이상) | 2024. 10. 29.(화) ~ 10. 31.(목) (10:00 ~ 17:00) |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사무실 | |
1차 | 서류심사 | 2024. 11. 1.(금) ~ 11. 5.(화) | |
합격자 발표 | 2024. 11. 7.(목) | 서울시 및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 |
※ 체력심사 방식을 「국민체력 100」인증제로 시행 : 등급(1~3등급) 발행(개별 체력인증하여 원서접수시 제출) | |||
2차 | 기능심사 | 2024. 11. 14.(목) | 환경정비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 2024. 11. 19.(화) | 서울시 및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 |
3차 | 면접심사 | 2024. 11. 21.(목) | 심사장소(개별통지) |
합격자 발표 | 2024. 11. 26.(화) | 개별 통보 | |
합격자 서류접수 및 결격사유조회 | 2024. 11. 27.(수) ~ | 합격자 서류 접수 및 신원조회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2. 30.(월) 예정 | 개별통보, 서울시,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서울식물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0. 29.(화) ~ 10. 31.(목), <3일간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3층 기획행정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인 2024.10.29.(화)부터 접수마감일 2024.10.31.(목)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퀵 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함
★ 주소 : (우)07789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161 식물문화센터 3층 기획행정과 채용담당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