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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작성일 2022-01-26 14:10:14.0
  • 조회수 5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2, 2021. 11. 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8, 8877, 8813,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4(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5(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2.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3.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6(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7(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8(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