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CLOSE

중대재해 정보공유방

[법령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작성일 2022-01-26 14:09:42.0
  • 조회수 47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 2021. 10. 5.,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5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848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3(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도로법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조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2장 중대산업재해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