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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정보공유방

[법령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22-01-26 14:08:50.0
  • 조회수 68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5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848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