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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 서울식물원 안전보건관리규정(3차개정)

  • 작성일 2022-03-31 09:02:21.0
  • 조회수 437

서울식물원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정 2019. 8. 29.

1차 개정 2020. 7. 7.

2차 개정 2021. 9. 28.

3차 개정 2021. 12. 23.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서울식물원 소속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식물원 (이하식물원이라 한다) 소속 사업장 내에서 작업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4(안전보건방침) 서울식물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노·사 자율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교육, 점검, 정보공유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근로자는 사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이하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