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정 2019. 8. 29.
1차 개정 2020. 7. 7.
2차 개정 2021. 9.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서울식물원 소속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식물원 (이하“식물원”이라 한다) 소속 사업장 내에서 작업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서울식물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노·사 자율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교육, 점검, 정보공유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근로자는 사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이하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서울식물원 안전보건관리규정(2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