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CLOSE

식물원 이야기

새소식

[채용] 2022년 서울식물원 공무직 채용시험 변경 공고

  • 작성자 adm
  • 작성일 2022-11-07 10:00:01.0
  • 조회수 3800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공고 제2022-90

 

2022년 서울식물원 공무직 채용시험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에서 근무할 공무직 채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식물원 공고 제2022-89, 서울식물원 공무직 채용 공고의 변경 공고임)

 

2022118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환경

정비원

(비장애)

공무직

4

1

내곡양묘장

(경기도 남양주시)

양묘장 초화 및 수목생산, 유지관리
(식재, 급수, 제초, 전정 등)

양묘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및 시설 유지관리

양묘장 생산 초화 및 수목 상하차 업무

타 양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

3

덕은양묘장

(경기도 고양시)

환경

정비원

(장애

-경증)

공무직

1

서울식물원

(서울시 강서구)

식물관리 및 증식 등에 관한 사항

수목전정,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잡초제거

수생식물 및 병해충 관리

가을걷이 및 토양 비배관리

공원·녹지 관리 분야 청소 등 환경정비 업무

타 서울식물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

시설

청소원

(장애

-경증)

공무직

1

푸른수목원

(서울시 구로구)

푸른수목원 야외 쓰레기 수거, 분리, 운반 처리

푸른수목원 건축물(화장실 포함)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
(관리사무소, 안내센터, 북카페, 강의실, 화장실, 휴게공간(정자 8개소, 밴치, 파고라) )

기타 청소 및 환경관리와 관련된 업무 등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조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및 공무직 단체협약 19(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식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