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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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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서울식물원 『숲문화학교 체인화 편의점』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 작성자 adm
  • 작성일 2024-03-19 09:07:40.0
  • 조회수 551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공고 제2024 - 35

 

 

서울식물원 숲문화학교 체인화 편의점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서울식물원숲문화학교 체인화 편의점운영자(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319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서울식물원숲문화학교 체인화 편의점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 사용허가 예정기간 : 2024. 5. 14. 2027. 5. 13.(3)

-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2회이상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을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 내부 인테리어 등 업종 관련 설비 공사는 허가기간에 포함되며, 입찰 진행상황 등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 및 시작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대상 시설

시설명

위 치

구분

면적()

용 도

취급품목

연간사용료

예정가격

서울식물원 편의점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숲문화학교 내)

건물

59.25

편의점 51.14

창 고 8.11

체인화 편의점

음료, 스낵 등 간식, 빙과류, 편의용품 등

(주류 및 담배

판매 금지)

16,356,070

(부가가치세 별도)

부지

59.25

편의점 51.14

창 고 8.11

 

참고사항

1) 서울식물원에서는 유료구역(온실 및 주제정원)에 대하여는 주1(월요일) 휴원 및 야간 이용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유료구역(온실 및 주제정원) 운영시간

- 평 월(3~10) : 09:30~18:00

- 동절기(11~2) : 09:30~17:00

서울식물원 운영사정에 의해 운영시간 변동 가능

 

3) 본 입찰조건에서의 체인화 편의점이라 함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체인화편의점(47122)를 의미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등록되어 있고,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소매)하는 것을 말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서울식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