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공고 제2020-4호
2020년 상·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공고(안)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에서는 초지원 등에 대한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서울식물원장
< 2020년 상·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방향 > ○ 서울식물원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 적극 유치 - 식물원 식생보호, 관리를 최우선 조건을 선별 승인 ○ 상·하반기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주요행사 적정성 검토 - 행사의 규모, 교통통제, 행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일정 조정 등 -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행사 제한(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일반행사 가능) ○ 공원 이용객의 일상 이용에 불편이 적은 행사(1일 1행사) ○ 지역주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사 제한 - 앰프사용 및 과다한 소음발생 행사 금지(행사잠여자의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 주말, 공휴일, 식물원 주요행사시 촬영 및 행사 제한 ○ 잔디광장은 잔디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촬영 및 녹화 제외) ○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1회용품 사용 억제(1회용품 아웃 공원 추진계획) |
1. 접수대상 : 2020년 상·하반기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접수기간 : 상반기 2020. 01. 20 .~ 01. 31. / 하반기 2020. 06. 01.~06. 12.
※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평일에 한함)
3.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접수
4. 제출서류 : 장소사용 신청서, 세부 행사계획서(PPT 30장 이내)
가. 장소사용 신청서는 ‘서울식물원 홈페이지-공원소식-새소식’ 장소사용 접수 공고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세부 행사계획서 작성시 행사일시,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등), 참가비, 행사주최, 주관, 모집방법, 교통, 주차, 청소, 안전, 행사장 주변 상품판매 및 흡연 단속계획, 임시화장실 설치 등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 신청서 접수 시 행사계획서 1부(출력본) 및 내용이 저장된 파일(PPT)을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접수장소 :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 02-2104-9725, 담당자 이메일 : build79@seoul.go.kr)
6.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ㆍ개최
가. 심의위원회 구성 : 내·외부위원 구성
나.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접수된 행사에 대하여 심의일정 별도 통보(행사계획서 10부 제출)
○ 장 소 : 서울식물원 3층 회의실
○ 내 용 : 행사계획 발표 및 평가, 행사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
다. 심의대상
○ 신규행사, 날짜중복 행사, 야간행사(21:00 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2일 이상의 행사, 잔디광장 사용행사, 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7. 일시적 장소사용 기본원칙
가. 기본원칙
○ 공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초지원 사용 기준 : 잔디 생육 시기를 고려하여 기간제한 (허가기간) 5월 ~ 9월
- 10월 ~ 4월 : 휴면기 ~ 신초발생기 (답압에 약한 시기)
※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잔디보호대 설치
○ 강의실 대관 기준 : 식물 및 식물문화 관련 워크샵, 세미나 및 강의 용도로 제한
- 교육기관(학원, 어린이집 등), 특정단체 및 개인 행사용 장소사용 절대 금지
○ 촬영 승인 기준 : 주말 제외
- 온실 내 촬영인원 및 기간제한(허가기간) : 7월~8월, 주중
○ 소음기준 :「소음진동 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에 따라 주간(07:00~18:00) 65dB이하
○ 교통통제 수반 행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 이용객의 불편, 민원발생 등이 예상되는 행사 금지
나. 일시적 장소사용 우선순위
○ 우리시가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사회기여도 및 공익성 등 상징적인 행사
○ 수목원, 공원, 조경, 산림, 생태 관련 행사
○ 기타 시장(식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다.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제외대상
○ 식물원 운영·관리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특정단체, 기업 및 개인의 특정 목적(영리 목적)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 홍보(개인전 및 콘서트 등), 기업홍보 캠페인 등
○ 생활소음·진동의 구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야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행사
○ 식물원 각종 시설물,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
- 체육활동(축구, 야구, 계주 등)으로 잔디손상, 기구설치로 인한 수목 및 초화 훼손 등
○ 자전거, 인라인,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대회
○ 식물생육, 시민안전, 미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등
- 과도한 시설물, 각종 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 공중에 연 및 풍선 등을 날리는 행사
라. 기타 금지행위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 배식, 취사 및 기타 식물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 각종 기구·현수막 등의 설치(풍선날리기 금지)
8. 행사결과 평가제 시행
가.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청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서 작성
나.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불허
※ 주최사, 주관사, 대행업체 모두 포함
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 7.1자)
가. 입장권 발매행사 이용료 신설
-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에 대하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부과
- 행사 주최사는 입장권 판매액을 증빙하는 증빙자료 제출
나. 사전 납부된 이용료 환불규정 신설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제10조 관련) | |
취소일 | 환불비율 |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 전액환불 |
이용예정일 9~7일전 |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6~5일전 |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4~2일전 |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1일전 |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 공제 후 환불 |
이용 당일 | 환불불가 |
※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비는 환불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당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당일 취소할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
10. 기타
가.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아웃공원 추진계획에 따라 공원내 행사개최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 및 휴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행사 참가자의 대중교통 이용 홍보
- 과도한 소음 및 음향장비의 사용 자제
- 인원에 관계없이 행사 참가자를 위한 임시화장실의 설치
- 공원내 청결유지를 위하여 청소용역계약 체결
- 기타 일반 공원이용객 불편 해소 및 공원 기능유지를 위한 노력 등
다. 장소사용 심의를 받지 않은 행사는 승인이 불가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소사용 신청서 1부.
2. 촬영녹화 신청서 및 유의사항 1부. 끝.